방
화
관
리
대
상
물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데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1) 연면적 1만5천㎡이상인 것
(2)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
저장·취급 창고, 동·식물원은
제외 |
(1)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
클러설비·물분무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2)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
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4) 지하구
(5)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
주택 |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3) 위험물관련자격(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4) 가스관련법규(고압가스 안전
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도시
가스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
(8) 소방관련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
(9) 2급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
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
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1)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
자 또는 보안 감독자로
선임된 자
(12) 공공기관방화관리자 강습
교육을 받은 자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방화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관련자격(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을 가진
자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가스관련법규(고압가스 안전
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도시
가스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소방관련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 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
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
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
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
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
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
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
자 또는 보안 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
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
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1급 방화관리자격에 해당
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