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야 식구들은 설계,감리,공사,점검업무시 소방공무원들과 적법성 여부 및 옭고그름을
협의하고 수정하여 국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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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기술사회 "회원광장" 게시판 :
"회원광장"은 정회원만 접근이 허용됩니다.
name 이대윤 (2005-03-08 08:50:53, Hit : 141, Vote : 0)
subject 기술사에게 손해 입힌 자가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다.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9조). 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최근에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방공무원은 법정에 출두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소방공무원이 건축사가 대행하고있는 건축공사 허가신청 절차에 개입하여 전기분야 및 기계분야 기술사와 건축사를 소방관서로 호출하여 기술적 및 법적으로 적합하도록 작성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열하고 설계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청구원인 : 국가는 헌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자(기술사)의 권리를 법률(기술사법)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기술사는 그의 업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성실히 수행하며 해당 기술분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변경하며 서명날인 등의 의무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기술사법 제3조, 제4조, 제11조). 따라서, 기술사는 시설공사 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설계도서의 출판 및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이나 검열(검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헌법 제21조).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기술사의 설계도서 출판 및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그의 책임하에 작성한 설계도서를 임의로 검열(검토)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며 요구사항을 이행치 아니하면 건축공사를 동의해 줄 수 없다고 강요하여 기술사로하여금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했으므로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불법 행위 사례 :
1. 기술사 개인의 업무영역은 해당 기술분야 인데도 시험과목(종목)이 마치 업무영역 인양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기계분야, 전기분야,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축사등을 소방기사(방화관리자) 등의 하급자 및 보조자로 취급하는 행위.
3. 건축공사 허가절차를 악용하여 설계자를 소방서로 호출하고 건축물과 시설물의 계획및 설계 내용을 검열하는 행위.
4. 화재의 위험성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물의 면적만을 보고 실제로 필요없는 소방시설을 강요하는 행위.
5. 시설공사 시행자및 설계자로하여금 물자 및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설계변경을 강요하므로서 피해를 입게하는 행위.
6. 소방법시행령 제34조(소방시설적용의특례)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행위.
7. 설계자인 기술사 및 건축사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고 설계변경권을 침해하여 그들에게 재산상 및 사업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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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을 개정하시는 분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분들과 공청회를 하라고 하니..답답할따름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안전분야는 어떠한것과도 타협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고귀한생명과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현동욱
허허
소방서에서는 건축허가 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반장의 잘못으로 5만여 소방공무원을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일 중에서 건축허가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방의 의미를 다시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기술사님들이 소방시설을 정말로 제대호 설계하고 시공 한다면
소방서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무의미 하겠지요
소방검사를 나가보면 설계가 잘못된 건물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바로자기위한 일을 소방공무원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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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5 12:5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