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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석면 철거 32곳 사법처리 '철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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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12:2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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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석면 철거 32곳 사법처리 '철퇴'
2007년 07월 31일 (화) 11:47:58 이종엽 기자 lee@todaykorea.co.kr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을 철거한 32개 공사현장이 사법처리 되는 등 석면 불법 철거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 철거작업을 한 32개 공사현장을 적발했으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나 시정지시 35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무허가 석면철거 작업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토록 방침을 정하고 현장 감독을 실시해 왔다.
관련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엄중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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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란
석면(石綿, Asb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로서 100만년전의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蛇紋石) 및 각섬석(角閃石)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직경이 0.02?0.03㎛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광택이 특이한 극세섬유상의 광물이다.
석면은 크게 청석면, 갈석면 및 백석면으로 구분되며 청석면 및 갈석면은 ’81년부터 제조등의 금지
물질(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 금지)로 규정되었으며 백석면은 허가대상물질로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
※ 석면의 특성 : 내화성(Fire proofing), 방부성(Corrosion resistance),단열성(Heat resistance),
절연성(Insulation), 방적성(Spinability), 고인장성, 유연성 등
석면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은 폐암, 중피종, 석면폐로 모두 치명적인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석면 중 독성의 정도는 크로시도라이트(Crocidolite, 청석면), 아모사이트(Amosite, 갈석면),
크리소타일(Chysolite, 백석면) 순이다.
석면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폐암은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석면과 관련된 질환
폐 암:석면분진이 폐에 들어가 폐장의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 종양
악성중피종:흉막, 복막, 심막 등의 체강장막강을 덮고 있는 중피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
석 면 폐:석면분진 흡입시 폐조직이 만성 섬유증식을 일으키는 진폐증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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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예전에 제연닥트에 내화성능부여를 위하여 석면을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기타부분에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에 사용 되었습니다
철거,개보수,리모델링 실시 석면철거시에
석면철거시 관계기관에 신고후 약품 및 기타방법으로 선조치후
비산방지장치를 사용하여 철거후 적법시공후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관련 업무시 발주처 및 건축주,시공사등에 통보하여 석면폐기처분등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폐기처분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여 업무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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