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13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주민 두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고가 사다리차는 진입조차 못했고 25년이나 된 소화기는 먹통이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5시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곧 아파트를 뒤덮었습니다.
불이 난 집 가족들은 곧바로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바로위 8층에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50살 이 모 씨와 24살 원 모 씨 모자가 아래층에서 올라온 열기를 견디다못해 복도 창문에 매달려 있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현관문을 그대로 연 채로 대피하는 바람에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방화문 역할을 해야 할 현관문이 열리면서 집안의 연기가 복도로 번졌고 비상계단을 타고 번진 유독가스는 윗층 주민들의 대피를 방해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연기가 엄청 나왔고요. 뜨거운 열기가 확확 들어왔어요. 문을 열면 나갈 수가 없어요 연기 때문에...]
5분 만에 출동한 소방차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화재 피해자 : 그 시간에 소방차 못 들어와요. 가운데 길에 차를 세워두니까 세울 데가 없으니까요.]
고가 사다리차는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비상계단에 있던 만든 지 25년 된 소화기는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남 한복판 아파트에서 난 화재.
열악한 주차환경과 허술한 소방장비는 비싼 집 값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귀한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리모델링 업계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방방재청은 연면적 변화가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10일 리모델링 업계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연면적의 변화가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해 전 가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소방관리법 시행령 내용을 들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업계는 리모델링의 특성상 층고를 높일 수 없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배수관 증설로 인한 층고가 상대적으로 낮춰지게 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용면적 30%, 최대 9평으로 묶였던 리모델링 제한 범위도 완하키로 한 상황에서 전층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이로 인해 천장고가 20㎝가량 낮아지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소방관리법에 따라 기존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리모델링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천장고의 높이는 2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기존 아파트 천장고도 225∼230㎝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20㎝가량 스프링클러를 달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시 통상 15∼20㎝가량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천장고는 210㎝도 되지 않는다”면서 “법 위반 이전에 입주민들이 답답해서 못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위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스프링클러의 기술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법적용을 통해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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